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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등 위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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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최현우 기자)
뉴시스 제공
울산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김 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탈법으로 명함을 배부하고, 학력을 허위 기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2위 후보자와의 근소한 득표차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법한 선거운동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선거법 위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고 있는 등 반성의 기미도 찾기 어려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말 열린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이날 2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의 보석 신청도 기각함에 따라 만기 출소일인 오는 7월 26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의 대법원 상고 여부에 따라 김 구청장의 직위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A씨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예금계좌를 통해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회계장부에 선거비용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과 벌금 100만원, 추징금 442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상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처리돼 김 구청장은 남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A씨가 오는 29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김 청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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