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조민재 기자)
산림청은 산림사업 분야도 건설 분야와 같이 사회보험료(국민건강·연금보험) 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 주체 및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편의가 제공돼 산림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지침의 사후정산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거나 일부만 정산받아 왔고, 3년마다 실시하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사회보험료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될 경우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산림사업 시행자와 근로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산림사업 시행자와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정산을 통해 연간 176억원의 혜택이 발생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기준 산림사업 시행자는 모두 3853개에 이른다.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그동안 산림사업장은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산림사업 시행자와 근로자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 혜택을 받게 돼 산림사업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 주체 및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편의가 제공돼 산림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지침의 사후정산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거나 일부만 정산받아 왔고, 3년마다 실시하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사회보험료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될 경우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산림사업 시행자와 근로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산림사업 시행자와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정산을 통해 연간 176억원의 혜택이 발생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기준 산림사업 시행자는 모두 3853개에 이른다.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그동안 산림사업장은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산림사업 시행자와 근로자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 혜택을 받게 돼 산림사업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6 14:3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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