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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산지 경사도 강화 부결…옛 청원군·통합당 반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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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연수 기자)
뉴시스 제공
충북 청주지역의 산지 개발기준을 강화하려던 조례안이 찬반 진통 끝에 부결됐다. 과거 경사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옛 청원군 출신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절대적이었다.

청주시의회는 26일 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기명 전자투표에서는 찬성 16표, 반대 22표, 기권 1표가 각각 나왔다.

반대표는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옛 청원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무더기로 제출됐다.미래통합당 13명 전원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하재성 의장과 김은숙, 남일현, 변종오, 신언식, 윤여일, 이영신, 이재길, 임은성 의원이 반대를 찍었다.

오창읍을 지역구로 둔 신언식, 박정희 의원은 표결에 앞선 반대 토론을 통해 옛 청원군 지역의 불이익 우려를 표출했다. 이들은 "옛 청원군 지역의 경사도를 옛 청주시 기준으로 맞추는 것은 청주청원통합상생발전안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규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임야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피력했으나 과반표를 얻지 못했다.

지난 19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이 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평균 경사도 20도 미만의 임야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15도 이상 20도 미만 경사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나무 밀집도인 입목축적도는 15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산 하단과 정상과의 표고차에 따른 개발허가 기준은 70%에서 50%로 각각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옛 청원군 출신 의원들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나타냄에 따라 이 조례안은 없던 일이 됐다. 2014년 행정구역을 통합한 청주시는 2년 뒤 평균 경사도 기준을 청주시 15도 미만, 청원군 20도 미만에서 두 지역 모두 20도 미만으로 통일했다.
뉴시스 제공
이날 조례안 상정을 앞두고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는 찬반 단체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오송읍·오창읍 등 옛 청원군지역 주민과 청주시공간정보산업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등 300여명은 청주시의회 주변에서 집회를 열어 "읍·면지역의 평균 경사도를 15도 이하로 낮추면 기업 유치가 어려워지고, 토지가격이 하락될 것"이라며 "평균 경사도를 20~25도 미만으로 규제한 도내 타 시·군과 달리 청주시만 유독 15도로 강화하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개발업자와 토지주, 중개업자 등 2900여명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 서명부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본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조례의 원안 의결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조례개정안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경사도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최초 제안보다 완화됐지만, 그나마 청주시의회가 이 조례안이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난개발을 막는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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