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민철용 기자)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미뤄졌던 초·중·고 등교 대책으로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에 들어갔다.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26일 열린 온라인 시정 브리핑을 통해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는 27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탑승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착용 마스크 종류는 보건용 마스크와 면 마스크, 덴탈 마스크 등이 모두 허용된다.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인 외곽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운송사에서 마스크 여분을 구비해 미착용자에게 무료 배부하게 된다.
마스크 미 착용시엔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에 이용한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과 방역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시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등교 시간 중 혼잡 방지를 위한 시차출퇴근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고3의 등교를 시작한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기한으로 시청 공무원의 1/3 범위 내에서 출근시간을 9시 30분 이후로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시행 중인데, 27일부터는 자치구와 공사·공단, 출연기관, 민간기업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 부시장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과 시차출퇴근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26일 열린 온라인 시정 브리핑을 통해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는 27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탑승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착용 마스크 종류는 보건용 마스크와 면 마스크, 덴탈 마스크 등이 모두 허용된다.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인 외곽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운송사에서 마스크 여분을 구비해 미착용자에게 무료 배부하게 된다.
마스크 미 착용시엔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에 이용한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과 방역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시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등교 시간 중 혼잡 방지를 위한 시차출퇴근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고3의 등교를 시작한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기한으로 시청 공무원의 1/3 범위 내에서 출근시간을 9시 30분 이후로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시행 중인데, 27일부터는 자치구와 공사·공단, 출연기관, 민간기업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 부시장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과 시차출퇴근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6 11:1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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