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훈 기자)
경남 진주시는 26일 코로나19 사태로 해고된 청년의 생계지원을 위한 ‘청년희망지원사업’ 1차 지원 대상자 145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청년희망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간제·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등에서 실직된 진주시 청년(만18세~39세이하)의 생활안정과 사회진입 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이다.
시는 지난 4월8일부터 5월8일까지 1개월간 165명의 신청자를 모집해 5월15일까지 자격요건, 중복사업 참여여부 등을 심사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지난 25일부터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월 50만원씩 2개월간 100만원의 기프트 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시는 1차 모집에 이어 추가로 2차 대상자를 지난 18일부터 180명을 모집 중이며 추가모집은 1차 모집과는 달리 실직관련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코로나19로 사업장의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에 따른 비자발적 실직자 뿐만 아니라 무급휴직의 장기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직자도 지원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아르바이트도 찾기 힘든 상황에 직면한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사회진입활동을 계속해 줄 것을 바라며 청년희망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년희망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간제·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등에서 실직된 진주시 청년(만18세~39세이하)의 생활안정과 사회진입 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이다.
시는 지난 4월8일부터 5월8일까지 1개월간 165명의 신청자를 모집해 5월15일까지 자격요건, 중복사업 참여여부 등을 심사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지난 25일부터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월 50만원씩 2개월간 100만원의 기프트 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시는 1차 모집에 이어 추가로 2차 대상자를 지난 18일부터 180명을 모집 중이며 추가모집은 1차 모집과는 달리 실직관련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코로나19로 사업장의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에 따른 비자발적 실직자 뿐만 아니라 무급휴직의 장기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직자도 지원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아르바이트도 찾기 힘든 상황에 직면한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사회진입활동을 계속해 줄 것을 바라며 청년희망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6 09:3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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