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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홈택스, 홈페이지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조기 추진…조회 방법 및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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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국세청에서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을 예년보다 일찍 확인할 수 있도록 나섰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은 5월 현재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미수령 환급금이 1,434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조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으로 발생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안내방식인 우편, 전화를 비롯해 모바일 우편 발송시스템을 통해 CI정보를 활용, 휴대폰으로 국세환급금안내문을 6월초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이들에 따르면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이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 계좌를 전화로 신고하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세무서) 직원이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세무서 누리집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을 통해 세무서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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