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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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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뉴시스 제공
노사상생도시 광주시가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상생하는 주택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광주시는 25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빛고을경비원연합회와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 행복한 아파트 문화 조성, 상생하는 주택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과 협력,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필요사업 지원과 협력 등 4가지 사항이다.

우선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는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법률을 준수하고 초단기 계약을 지양해 고용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주택관리사협회와 경비원연합회는 행복한 아파트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공익적 책무를 다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

광주시는 노사가 상생하는 주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인권 존중과 처우개선을 하고, 노사 간 분쟁 예방과 무료 법률상담, 조정·중재 역할을 수행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법률이 정하는 마땅한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가 앞장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며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을 위한 추진단 출범이 있었듯이 광주가 상생일자리의 모범이 되고,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의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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