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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0만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피 개설…6월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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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뉴시스 제공
고용노동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개설하고 오는 6월1일부터 신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18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 3~4월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다. 지난 3~5월 사이 코로나19로 무급휴직한 근로자도 포함된다.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매출 감소율은 25~50% 이하여야 하고, 무급휴직자의 경우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 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총 지원 규모는 150만원이며 지원금은 2회에 걸쳐 지급된다. 신청 후 2주 내 1회차 100만원이 지급되며 2회차 지원금 50만원은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의 생계안정지원금과 동시 수령은 불가능하다. 생계안정지원금을 미리 수령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지급받게 된다.

지원금은 7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담 콜센터(1899-4162)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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