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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불법 깡' 행정조치 나선다…광주서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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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훈 기자)
뉴시스 제공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현금화하는 이른바 '깡'이 광주에서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감독기관이 실태 조사와 행정 조치 검토에 나섰다.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온누리상품권 불법 매집·환전 정황이 드러난 광주 지역 한 전통시장에 대해 이달에만 3차례에 걸쳐 현장 점검을 벌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광주 동구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판매처인 한 금융기관 주변에서 상품권 뭉치와 현금을 교환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된 바 있다.

공단은 정상 거래 없이 대리 구매자를 통해 거둬들인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 거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19일 불법 상품권 매집 행위와 관련, 조직적 매집을 한 일당을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공단은 또 단속 강화에 나서, 상거래·상품권 환전 내역 등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다량 받아 환전한 상점 80여 곳에 대해 불법 거래 연루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불법 거래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전통시장 등지를 돌며 상인회·상품권 가맹상인과의 면담을 통해 상품권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도 분명히 했다.

공단은 상품권 불법 매집·환전 정황이 확인되는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일정한 소명 절차와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행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전통시장특별법에 따라 불법 매집·대리 구매 등 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상인·상인회)에는 가맹 취소 조치와 함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공단은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이 적발된 경우▲고의성 ▲조직적 대리구매 동원 ▲환전 규모 등을 고려해 추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뉴시스 제공
온누리상품권은 시장 상권 소비 진작을 위해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으로 인정된 '가맹사업자'의 가게에서만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다.

이후 시장 상인은 소비자가 재화·서비스를 구입하며 건넨 상품권을 모아뒀다가 지정된 금융기관에 수납, 액면가 만큼의 현금(판매 수익)을 계좌 이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상적인 상거래 없이 수수료를 얹어 상품권을 불법 현금화하는 '깡'이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다. 서울·경북·대전·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한 조직적인 상품권 불법 현금화가 확인됐다.

상품권을 불법으로 현금화하는 이른바 '깡'은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상품권을 끌어모아 금융기관에 환전하면서 할인폭 만큼의 마진을 남긴다. 마진은 '깡' 과정에 가담한 대리구매자와 수거책, 정상 환전거래를 할 수 있는 가맹사업자 등이 나눠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불법 매집·환전은 본래 온누리상품권 제도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발행·유통에 드는 국고를 낭비케하고 시장 질서 교란과 탈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정부가 추경예산까지 투입해 할인폭을 확대한 특별 판매기간 중 부정 유통이 발생한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이라며 "감독기관으로서 불법 유통에 연루된 시장 상인회와 가맹사업자는 적발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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