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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튜브’, 국세청 내사 중 세금 추가납부해 탈세 논란 피해…건물 매입은 유튜브 수익 제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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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키즈 유튜버 '보람튜브' 측이 탈세 논란이 있음에도 국세청의 조사를 피했던 사실이 알려져 놀라움을 준다.

최근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보람튜브' 운영법인을 내사했다. 2018년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성실납세 규모가 당국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 쉽게 말해 탈세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그렇지만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보람튜브의 주인공인 보람이가 유아 수준의 미성년자라는 점, 지난해 기준 3,100만명이 넘는 구독자수를 보유한 국내 1위 유튜버라는 점 때문에 실제 조사 여부를 두고 장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람튜브 캡처
보람튜브 캡처
'보람튜브'는 '보람튜브 토이리뷰'와 '보람튜브 브이로그' 등 총 3가지 채널로 운영되는데, 세 채널의 구독자수를 합치면 총 4,400만명이 넘는다. 이로 인해 이들의 영상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보람패밀리'의 경우 월 최대 유튜브 광고수익이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2018년 수익은 무려 300억원 전후로 알려져 모두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국세청의 조사가 이뤄질 때 쯤 보람패밀리 측이 납세자 경정신고를 하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세금을 자진해 납부하면서 논란을 피해갔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한 건물을 총 95억원에 매입하면서 화제를 모은 보람튜브는 차후 수익이 끊길 것을 대비해 미리 다른 수익원을 만들어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95억원의 금액을 전부 보람튜브 측에서 부담한 것이 아닌, 총 75억원의 대출을 받아 매입했기 때문.

게다가 올 초부터 유튜브 측이 키즈 채널에 대한 광고수익 분배를 차단하기 시작하면서 더이상 유튜브로는 수익을 벌어들일 수 없게 됐기 

더불어 국세청의 내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탈세 논란을 의식하고 미리 세금을 추가납부하면서 여지를 없앤 부부까지 재조명되며 보람이의 부모가 세무 정보에 대한 내용을 미리 전달받는 게 아닌가 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보람튜브는 여전히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지만, 최근 영상들은 조회수가 10만뷰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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