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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원, 거리두기 수칙 준수율 떨어지면 고위험시설로 상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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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뉴시스 제공
정부가 학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강력한 규정을 의무화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4일 서울 강서구 한 미술학원에서 강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다.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학생 35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했으며, 동료강사까지 총 38명의 밀접접촉자가 발생한 상태다. 이 학원에 다니면 유치원생 1명은 25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인천의 학원강사는 직업과 동선 등을 숨겼다가 수강생을 통해 학생의 가족과 친구, 다른 강사, 택시기사 등 6차 감염 의심사례까지 발생했다. 그는 지난 6일 고등학생 9명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학원강사로부터 확진 수강생이 다녀간 탑코인노래방에서 감염된 인천 미추홀구 고3 학생이 다녔던 피트니스센터 체대 입시 수업에서도 수강생의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이 피트니스센터를 다녔던 검사자 378명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고3 수험생 97명을 포함해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손 반장은 "학원은 거리두기를 기본으로 학생들 간의 간격을 최대 2m, 최소한 1m 이상은 띄울 수 있도록 학원의 운영행태를 조정해줄 것을 권고하는 것이 수칙의 핵심"이라면서도 "학원에 일률적으로 권고 지침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학원의 규모도, 운영체계도 모두 다양해 통일된 지침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생활방역 체계에 따라 학원들이 각자 운영 형태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한 상태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방역수칙의 준수 가능성이나 밀폐도 ·밀집도들을 보면서 고위험 시설들을 규정해내고 있기 때문에 학원들이 전반적으로 수칙 준수율 자체가 떨어지고 밀집도가 증가하는 경향들이 보인다면 추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해 더 강력한 규정을 의무화 하는 등의 방향을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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