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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물건 다 팝니다' 인터넷 거래 사기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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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철희 기자)
뉴시스 제공
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2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14일부터 지난 달 19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 게시글을 올려 구매자 30명으로부터 22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구매자들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지에 구입 희망 물품과 거래 가격 등을 적은 게시글에 판매 의사를 담은 댓글을 남기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구입 희망 게시글을 무작위로 찾아낸 뒤 피해자들이 구매를 원하는 도서·장난감 등을 실제 판매할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구매 희망자의 글에 '해당 물품을 저렴하게 팔겠다'는 댓글을 남겼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에서 도용한 물품 사진을 보여주며 모바일 결제 가상계좌에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유흥비 마련을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8년 비슷한 범행을 하다 검거돼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통신 수사 등을 벌여 지난 24일 전북의 한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누범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범행을 일삼은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를 할 때는 직접 만나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거래자의 계좌번호·연락처 등을 사기피해 예방 신고사이트에 조회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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