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임준호 기자)
전남도는 2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지난 12일부터 2주간 내렸던 클럽,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6월 7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난 행정명령 대상이던 ‘일반음식점 신고후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며 춤을 추는 업소’ 13곳은 시설을 고쳐 춤 추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남도 내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4곳과 콜라텍 14곳 등 총 18곳이다.
이들 시설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전남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 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안병옥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남도와 시군 합동 단속반은 행정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필요 시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다”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행정명령 대상이던 ‘일반음식점 신고후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며 춤을 추는 업소’ 13곳은 시설을 고쳐 춤 추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남도 내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4곳과 콜라텍 14곳 등 총 18곳이다.
이들 시설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전남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 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안병옥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남도와 시군 합동 단속반은 행정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필요 시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다”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5 10:5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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