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조민재 기자)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오는 6월30일까지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주 노동자, 장애인, 승선 실습생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을 만들어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형사기동정을 활용해 도서 지역과 장기 조업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해양 종사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도서 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 갈취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 승선 행위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성추행 등이다.
해경은 또 해양 종사자의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해 직접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부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목격한 경우에도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별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주 노동자, 장애인, 승선 실습생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을 만들어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형사기동정을 활용해 도서 지역과 장기 조업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해양 종사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도서 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 갈취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 승선 행위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성추행 등이다.
해경은 또 해양 종사자의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해 직접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양 종사자 인권 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부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목격한 경우에도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5 10:5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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