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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진찰한뒤 처방전 발급한 의사…대법, 유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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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성민 기자)
뉴시스 제공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로만 진찰해 처방전을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45)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그 환자를 대면해 진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 그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그에 대해 진찰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그를 직접 진찰했다고 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직접 진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2월께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다른 이의 부탁을 받아 그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피고인이 해당 환자를 대면해 진료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타인에게 그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씨는 1심 판결에 대해 "의료법에서 정한 직접 진찰은 진찰 주체만 규제하는 것이고 진찰 방식의 규제는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2심은 전화 진찰을 했다고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례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통화만으로 이뤄지는 경우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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