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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털던 50대, 들통나자 적반하장 멱살…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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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준서 기자)
뉴시스 제공
문이 열려 있던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다 때마침 들어온 집주인의 목을 다리로 조르는 등 상해까지 입힌 혐의를 받는 일당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최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와 정모(5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던 중 발각되자 도망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경우에는 과거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까지 있어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일당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돼 피해도 일부 회복됐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지하에 있는 A(50)씨의 집 출입구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들어가 금품과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현금 458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훔친 물건을 A씨의 집 바로 옆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가져다 놓고, 정씨와 만나 다시 한번 A씨 집에 들어가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과 10분 만에 다시 A씨 집에 들어간 김씨와 정씨는 훔칠 물건을 탐색하던 중 귀가한 A씨와 마주치자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한쪽 다리로 A씨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A씨와 멱살을 잡은 것은 인정했지만, 다리로 목을 조른 사실은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목 부위에 상해를 입는 등 부상 부위도 일치하는 것으로 봤다. 공범이었던 정씨도 김씨가 목을 조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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