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법원 "가불한 연차 유급휴가, 근무시간 합산해선 안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지우 기자)
뉴시스 제공
근로자가 가불 받아 먼저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월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에 따라 초과 청구된 급여비용을 환수한 처분이 옳다고 봤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최근 경북 소재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B씨의 연차 유급휴가 중 일부를 가불해 미리 사용하게 해준 뒤 이를 월 근무기간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B씨의 근무시간이 미달이라고 봤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8년 8월 현지조사를 통해 해당센터가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해 장기요양급여비용 339만여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하고, 같은해 10월 이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렸다.

간호조무사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해 신청해야 하고, 인력추가배치가산도 적용할 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이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정에서 A씨는 "B씨가 1년을 개근할 경우 부여받을 수 있는 11일의 연차 범위 내에서 일부 선사용을 허용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해당하므로 월 근무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유급휴가를 가불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월 기준 근무시간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 하에 이를 사용한 것"이라며 "그 본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연차 유급휴가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그 본질이 연차 유급휴가도 아니고, 가불 후 해당 직원이 근무기간 요건을 채우더라도 그 본질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임의부여 유급휴가를 월 근무기간에 포함시켜 인정했다가 추후 이 직원이 근무요건을 끝내 채우지 못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달라지게 된다"며 "이에 대한 감독·정산 문제로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B씨가 근로기준법상 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를 1.5일 초과해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가불된 것으로, 월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며 "B씨가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고,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했다는 처분사유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국민신문고에 이를 문의해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는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합의 하에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다는 공적 견해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