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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명문대학' 차려놓고 등록금 장사…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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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뉴시스 제공
가짜 대학을 설립해 학생들을 모집하고 등록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및 고등교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인과관계, 고등교육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이사장은 2015년 1월께 '템플턴 대학(Templeton University)'이라는 상호로 법인 등록을 한 후 이사장 겸 총장 행세를 하면서 학생을 모집해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영대학 사무실과 아시아캠퍼스 교무처 및 상담심리대학 사무실을 설치하고, 직원을 고용해 '24개 나라에 글로벌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명문대학교'라며 허위사실을 홍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1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 학기로 나눠 34명의 교수진을 확보한 뒤 1학점당 200달러~400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서 학교의 명칭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를 학교의 형태로 운영해 이득을 얻었던 것이다.

김 이사장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지난 2015년 1월께부터 2017년 10월께까지 총 57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3억여원을 받았다.

1심은 김 이사장이 관할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허위사실로 학생을 모집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비록 초범이긴 하나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선량한 다수 학생의 미래와 노력을 담보로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취함으로써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일순간에 수포로 만든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역시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들인 많은 시간과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피해 또한 입어, 그 어떤 것으로도 배상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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