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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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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준서 기자)
뉴시스 제공
충북 소방이 119구급대원에게 폭행과 폭언 또는 모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무관용의 의법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충북소방본부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2020년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대책은 안전하고 건강한 구급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119대원들의 안전이 보장돼야 국민의 안전도 사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충북 소방은 폭행 전 단계인 폭언에 대해서도 '모욕죄' 적용 등 무관용 의법조치에 나선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모욕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충북 소방은 폭행·폭언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폭행 피해 발생 시 소방특사경이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지방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폭언, 폭행에 시달린 대원에게는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상습 주취·폭행 경력자 등은 119 신고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할 방침이다.

소방 관계자는 "주취자 대응과 증거 확보 수단을 강화해 관계 법령 및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2017~2019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15건이다. 충북 소방은 소방활동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11건, 벌금 4건 등 엄격한 법 적용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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