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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온누리상품권 불법 환전 정황 포착…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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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지훈 기자)
뉴시스 제공
광주에서 횡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현금화 불법 거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증거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24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사를 의뢰한 광주 동구 대인동 일대 온누리상품권 불법 거래와 관련해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상품권 거래 질서 관리·감독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광주 동구 대인동 일대 금융기관 앞에서 상품권을 불법으로 매입하는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성명 불상의 피고소인을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상품권 판매처인 금융기관 주변에서 조직적으로 상품권을 사들이고 이를 불법 환전한다는 범죄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상품권 발매처 주변에서 대리구매자에게 1만~2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상품권을 대량으로 거둬들이는 수거책의 범죄 행태가 담겨 있는 영상 확보에 나섰다.

또 수거책이 모아온 상품권을 사들이고 웃돈을 얹어 전달하는 '총책' 성격의 상품권 가맹사업자의 부정 거래 장면이 녹화된 영상의 존재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영상 속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맹사업자'로 등록된 전통시장 상인들이 상당수 연루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영상의 촬영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정확한 실체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고소 사실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조만간 공단 측 관계자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23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금융기관 앞에서는 수십여 명이 현금과 온누리상품권으로 보이는 보이는 종이 다발을 교환하는 모습이 뉴시스 제보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다.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발행·유통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가격에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는 구입한 상품권을 시장 소상공인으로 인정된 '가맹사업자'의 가게에서만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다. 이후 시장 상인은 소비자가 재화·서비스를 구입하며 건넨 상품권을 모아뒀다가 지정된 금융기관에 수납, 액면가 만큼의 현금(판매 수익)을 계좌 이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시장 내 상거래 없이 '가짜 거래'를 꾸며내 상품권만 끌어모아 현금화해 사적으로 편취하고 있는 것이다.

상품권을 불법으로 현금화하는 이른바 '깡'은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상품권을 끌어모아 금융기관에 환전하면서 할인폭 만큼의 마진을 남긴다.

'깡' 과정에 가담한 대리구매자와 수거책, 정상 환전거래를 할 수 있는 가맹사업자 등은 마진을 나눠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불법거래로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 규모는 광주에서만 한 달에 10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불법으로 현금화하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 같은 행위는 국고 지원금을 가로채고 건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증거·증언을 조속히 확보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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