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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부따' 강훈도 법원의 시간…조주빈과 병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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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성민 기자)
뉴시스 제공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화명 '부따' 강훈(19)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오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강훈은 조주빈의 공범 가운데서도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됐다.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박사방 개설 초기부터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 및 홍보,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 박사방 관련자 중에서는 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20일간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6일 강훈을 구속기소했다. 강훈에게는 모두 11개 죄명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준비절차 없이 바로 정식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참석이 의무다. 따라서 강훈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1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 또는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제공
지난해 10~12월 조주빈에게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또한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11~12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주빈과 별개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강훈은 지난해 7~8월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에 타인의 전신노출 사진을 합성한 후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이를 SNS에 음란한 말과 함께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강훈의 공소사실 가운데 상당부분이 조주빈과 겹치는 만큼 검찰은 재판부에 병합 심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강훈은 조주빈, 다른 공범들과 나란히 재판을 받게된다. 현재 조주빈은 '태평양' 이모(16)군,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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