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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천지교회 압수수색…15시간 고강도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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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뉴시스 제공
검찰이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이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15시간30분 동안 과천 신천지총회본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광주·대전지부 사무실 등 전국 신천지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에는 검사, 수사관 등 100여 명이 동원됐다.

검찰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개월 동안 고발인 조사 등 신천지 관련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요구에도 '신중론'을 지켜왔다.

각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은 순차적으로 끝났지만, 과천 총회본부에 대한 수색은 오후 11시까지 이어졌다. 15시간 넘는 고강도 수사가 이어진 만큼 앞으로 신천지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만희 총회장(교주)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월28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은 이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신천지와 이 총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전피연이 이 총회장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한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소환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일정이 정해질 것 같다.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조사 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2월18일 코로나19 31번째(전국)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고, 이 환자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로 알려진 뒤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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