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서울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안과 관련, 이 경비원에 대한 상해 혐의를 받는 입주민이 구속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폭행 등 혐의를 받는 서울 강북구 소재 A아파트 입주민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최모씨는 지난달 21일과 27일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10일 오전 억울함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코뼈가 부러지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9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같은 날 법원에 청구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폭행 등 혐의를 받는 서울 강북구 소재 A아파트 입주민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최모씨는 지난달 21일과 27일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10일 오전 억울함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9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같은 날 법원에 청구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2 19:4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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