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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위반 사망사고 잇따라…논란 속 개정 불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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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과 관련된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며 '과도한 처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식이법 위반 1호 운전자는 두달여 전 경기도에서 나왔다.

지난 3월 27일 포천의 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어린이는 팔이 부러져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는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39㎞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가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함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어 같은달 31일 부산 수영구의 한 스쿨존에서는 30대 운전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었다. 사고로 이 어린이는 2주간 치료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이 운전자에 대해서도 민식이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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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는 지난 3월 3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3건의 민식이법 위반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2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한 차량이 버스정류장 인근에 있던 2세 남자아이를 치었다. 이 사고로 남아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끝내 숨졌다.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이들 운전자는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많은 누리꾼들은 '믹식이법' 처벌이 과하다며 폐지 및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법 시행을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35만4천857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기존 판례를 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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