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민철용 기자)
5·18 민주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지만, 항소심도 사생활 침해 우려와 공익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명단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김유진·이완희·김제욱)는 22일 A씨 외 98명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 유공자에 대한 예우 등을 반대하는 국민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5·18 민주 유공자를 둘러싸고 음해에 가까운 공격 또는 과도한 비판이 이뤄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상당수 생존해 있는 5·18 민주 유공자들이 입게 될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5·18 민주 유공자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고 해도 개인의 부상 내역, 장해등급 등을 공개하는 것이 사생활 비밀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일탈에 의해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A씨 등의 주장은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성이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5·18 유공자법에 담긴 대다수 국민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2018년 4월과 5월 국가보훈처에 5·18 민주 유공자 이름과 유형별 공적 사유 등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가보훈처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이라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A씨 등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고, 정보가 공개될 경우 5·18 민주 유공자들이 세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리고 우리 국민과 자손에 귀감이 될 수 있다"며 "5·18 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정당성 있는지 판단할 자료가 돼 공익이 인정된다"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사건 각 정보 중 5·18 민주 유공자 명단 부분은 개인의 성명이 포함돼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이름 일부를 가려도 '사망·행방불명 등' 구체적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익 여부도 "5·18 유공자법이 기념·추모 사업 추진 등으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 유공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명단을 비공개한 것도 아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김유진·이완희·김제욱)는 22일 A씨 외 98명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 유공자에 대한 예우 등을 반대하는 국민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5·18 민주 유공자를 둘러싸고 음해에 가까운 공격 또는 과도한 비판이 이뤄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상당수 생존해 있는 5·18 민주 유공자들이 입게 될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5·18 민주 유공자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고 해도 개인의 부상 내역, 장해등급 등을 공개하는 것이 사생활 비밀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일탈에 의해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A씨 등의 주장은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성이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5·18 유공자법에 담긴 대다수 국민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 등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고, 정보가 공개될 경우 5·18 민주 유공자들이 세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리고 우리 국민과 자손에 귀감이 될 수 있다"며 "5·18 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정당성 있는지 판단할 자료가 돼 공익이 인정된다"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사건 각 정보 중 5·18 민주 유공자 명단 부분은 개인의 성명이 포함돼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이름 일부를 가려도 '사망·행방불명 등' 구체적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익 여부도 "5·18 유공자법이 기념·추모 사업 추진 등으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 유공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명단을 비공개한 것도 아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2 17:1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