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경남도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을 당초 5월 22일까지에서 6월 5일까지로 2주간 연장했다.
경남도는 당초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간 지급대상 65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20만~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1일까지 지급률이 88%에 그쳐 신청기간을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장 결정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청 기한이 지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행정비용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연장하는 것이 지원 목적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민이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장 기간 동안 미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우편 안내, 유선 연락, 통리반장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나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40만 원을 받아 제외됐던 4인 가구에 대해서도 이번 연장 기한 동안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센터로 신청하면 추가로 차액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경남형 재난지원금으로 수령한 경남사랑카드의 경우 무기명 선불카드로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하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해 카드 발급 확인서를 떼서 은행을 방문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선불카드를 잃어버려 다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날리는 도민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신청 마감 전 지급대상자들의 미신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시간적·물리적 제약으로 신청하지 못한 사유가 많아서 신청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면서 "사업기간 연장을 통해 어려운 도민이 한 명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당초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간 지급대상 65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20만~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1일까지 지급률이 88%에 그쳐 신청기간을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장 결정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청 기한이 지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행정비용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연장하는 것이 지원 목적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민이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장 기간 동안 미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우편 안내, 유선 연락, 통리반장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나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40만 원을 받아 제외됐던 4인 가구에 대해서도 이번 연장 기한 동안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센터로 신청하면 추가로 차액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경남형 재난지원금으로 수령한 경남사랑카드의 경우 무기명 선불카드로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하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해 카드 발급 확인서를 떼서 은행을 방문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선불카드를 잃어버려 다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날리는 도민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신청 마감 전 지급대상자들의 미신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시간적·물리적 제약으로 신청하지 못한 사유가 많아서 신청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면서 "사업기간 연장을 통해 어려운 도민이 한 명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2 16:5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