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임준호 기자)
법원이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실은 기업·기관 등의 구내식당과 다른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2일 대구지법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노동청)은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들의 업무가 한국산업표준분류상 기관 구내식당업에 해당,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39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사업종류가 '교육서비스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에 해당,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했다.
대구지법은 대구시교육청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대구노동청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며 "학교와 별도의 운영주체가 학교와 계약을 체결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며 교육청이 급식소를 직영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당시 관련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대구노동청이 구내식당과 관련해 지침만 갖고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결된 이번 사안은 대구노동청이 교육청 내 구내식당에서도 종사자들이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관리대상에 자의적으로 포함해 이같이 처분했겠지만, 당시 관계 법령이나 산안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서비스업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올해 1월부터 산안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며 "이후 교육청 내에서 근로자 교육이라든지 안전책임자 선임 등 관련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대구지법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노동청)은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들의 업무가 한국산업표준분류상 기관 구내식당업에 해당,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39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사업종류가 '교육서비스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에 해당,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했다.
대구지법은 대구시교육청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대구노동청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며 "학교와 별도의 운영주체가 학교와 계약을 체결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며 교육청이 급식소를 직영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당시 관련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대구노동청이 구내식당과 관련해 지침만 갖고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결된 이번 사안은 대구노동청이 교육청 내 구내식당에서도 종사자들이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관리대상에 자의적으로 포함해 이같이 처분했겠지만, 당시 관계 법령이나 산안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서비스업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올해 1월부터 산안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며 "이후 교육청 내에서 근로자 교육이라든지 안전책임자 선임 등 관련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2 15:2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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