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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다툼 끝 피해자 사망…2심 "1심 가볍다"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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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정예준 기자)
뉴시스 제공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2일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이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부모·친척·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는 피해자 A씨가 미안하다며 싸움을 중단하자고 했음에도 무시한 채 전력을 다해 A씨를 가격했다"며 "태권도 유단자인 이씨가 A씨를 발로 차거나 손으로 강하게 때리고, 쓰러진 A씨를 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떠난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은 A씨의 사망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이씨에게 손배소를 제기했으나 실질적 금전적 보상은 한계가 있어보인다"며 "이씨는 또 다른 폭행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했고 이전에도 음주 후 폭력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사의 항소를 인정하고 이씨의 항소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의 유족은 선고가 끝난 후 오열했고, 재판부가 퇴정을 요청하자 그제야 일행의 부축을 받아 법정을 나섰다.

앞서 1심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 A씨의 아버지 또한 그 충격으로 인해 사망했고, 그에 따른 어떤 피해 변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씨는 이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이었던 A씨와 시비를 벌인 끝에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에게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 당한 A씨는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숨졌다.

이후 A씨 동생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폭행으로 억울하게 사망을 한 저희 형 좀 도와주세요'라는 청원글을 게시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A씨의 동생은 게시글을 통해 상해치사 혐의가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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