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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이탈해 다중시설 이용…외국인 5명 출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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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뉴시스 제공
법무부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22일 이들을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강제퇴거 조치된 파키스탄인 A씨는 지난달 27일 격리지를 이탈해 대구시 소재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날 저녁 격리지에 친구들을 불러 식사를 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아 다수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4~28일 자가격리 기간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격리지에 둔 채 11차례 상습적으로 격리지를 이탈한 중국인 B씨도 강제퇴거 조치됐다.

중국인 C씨는 자가격리 중인 지난달 23일 흡연을 위해 일시적(11분)으로 격리지를 이탈했으나, 방역당국의 전화를 여러 차례 회피하는 등 점검을 방해했다고 판단돼 출국명령 조치됐다.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폴란드인 D씨는 친구의 집에 머무르던 중 친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아 본인도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지난 3월13~25일 자가격리 기간에 거의 매일 10~15분씩 공원 산책 등을 해 출국명령 조치됐다.

이 폴란드인은 치료비 2100만원을 전액 자비로 부담했고,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고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영국인 E씨는 지난 3월20일 영어강사로 입국해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다. 그런데도 같은달 23~24일 친구집을 방문하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하는 등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출국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영국인 E씨의 경우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위반이 아닌 자가격리 권고를 불이행한 점을 고려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출국 조치한 5명 중 지난달 1일 이후 입국한 파키스탄인 A씨와 중국인 B씨, C씨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을 적용해 범칙금도 부과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으나 위반 행위의 고의성 및 중대성이 비교적 낮은 외국인 9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엄중경고한 뒤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지난달 1일 이후 현재까지 법무부가 출국 조치한 외국인은 총 24명이다. 입국단계에서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36명으로 집계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진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이태원 클럽발 지역전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법무부는 지자체·시민단체와 협업해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을 억제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들이 자주 출입하는 클럽, 주점 등 유흥시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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