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지우 기자)
전북 고창경찰서는 22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30분께 고창군 고창읍 거주지에서 흉기로 전자발찌를 자른 뒤 버스를 타고 전남 장흥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호관찰소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경찰은 장흥 터미널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가석방 후 절도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 때문에 또 교도소에 가게 될까봐 도주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0시 30분께 고창군 고창읍 거주지에서 흉기로 전자발찌를 자른 뒤 버스를 타고 전남 장흥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호관찰소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경찰은 장흥 터미널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가석방 후 절도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 때문에 또 교도소에 가게 될까봐 도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2 14:5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