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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복역 후 가석방' 50대 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다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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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지우 기자)
뉴시스 제공
전북 고창경찰서는 22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30분께 고창군 고창읍 거주지에서 흉기로 전자발찌를 자른 뒤 버스를 타고 전남 장흥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호관찰소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경찰은 장흥 터미널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가석방 후 절도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 때문에 또 교도소에 가게 될까봐 도주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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