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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었다" 유재수 주장에도 법원의 판단은 '뇌물'…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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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뉴시스 제공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유 전 부시장은 자신이 받은 각종 이익을 친분 관계에 의한 "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오전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4200여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혐의 중 뇌물수수 부분을 유죄로 보고, 청탁금지법과 수뢰후부정처사 부분은 무죄로 봤다.

유 전 부시장은 재판 과정 내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금융위의 특성과 공여자와 유 전 부시장의 관계에 주목했다.

유 전 부시장이 공여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수수할 당시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부서에서 일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도 관련 부서에 일한 적 있고 추후 해당부서로 이동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금융위가 전체 공무원의 정원이 198명에 불과한 소규모 조직으로, 구성원 간 친밀도가 높은 점도 고려했다.

금융위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유 전 부시장이 공여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 내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06년 1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으로 근무한 이래로, 2008년 금융위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장,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장 등 금융위 내 여러 보직을 두루 거쳤다. 또 2015년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하나인 기획조정과장과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했다.

재판부는 "공여자들 회사에 대해 포괄적 권한과 금융위와 회사 간 업무적 밀접성, 피고인의 경력이나 지위를 보면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대가성에 대해선 유 전 부시장과 공여자들 사이에 일정한 사적 친분관계가 있더라도, 업무상으로 알게 된 사이에서 단순히 사적관계만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뉴시스 제공
또 일부 공여자들의 "유 전 부시장이 먼저 요구했다"는 법정 진술도 대가성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공여자들 간에 알게 된 경위, 피고인과 공여자들의 지위, 또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득을 제공했던 점과 어느 정도 도움을 기대했다는 일부 공여자들의 진술을 볼 때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으로 인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업계 관계자 다수는 유 전 부시장이 재산상 이익을 먼저 요구해 제공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을 채용한 금융업체 대표 최모씨는 유 전 부시장이 동생 채용, 오피스텔 대여, 항공권, 골프채 등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펀드운용사 대표 김모씨도 유 전 부시장이 저서 구매 요청과 골프텔 사용 등을 먼저 요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공여자 4명 중 최씨가 유 전 부시장에게 제공한 책값 명목 현금, 오피스텔 사용대금, 항공권 대금 대납, 골프채 부분을 다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유 전 부시장의 친동생 취업 청탁과 표창장 수여로 인한 수뢰후부정처사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또 공여자 윤모씨의 2억5000만원 무이자 차용 및 1000만원 채무면제, 현금수수, 책 구매 대납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윤씨가 유 전 부시장 아들 두 명에게 준 200만원 수표와 유 전 부시장의 명절선물 대납은 무죄로 봤다.

공여자 정모씨의 항공권 대납은 유죄, 유 전 부시장 아들 인턴십 기회 수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여자 김모씨의 골프텔 무상제공, 책값 대납은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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