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철희 기자)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문기선)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복사·열람해 달라는 조합원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66)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울산 중구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으로 있으면서 조합원 76명이 요구한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개발감정평가서류' 등 총 201명의 조합원이 요구한 정비사업 관련 서류와 자료에 대한 복사·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비사업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응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했다"며 "다만 조합사무와 병행해 신속히 열람·복사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원 등의 이익을 해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울산 중구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으로 있으면서 조합원 76명이 요구한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개발감정평가서류' 등 총 201명의 조합원이 요구한 정비사업 관련 서류와 자료에 대한 복사·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비사업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응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했다"며 "다만 조합사무와 병행해 신속히 열람·복사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원 등의 이익을 해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2 14:1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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