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건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새로 도입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해 음주운전자 2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도내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 결과 전날 청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운전하던 A(54)씨와 진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인 B(39)씨를 적발했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모든 차량 운전자의 얼굴로부터 30㎝ 떨어진 곳에서 호흡 중 나오는 서분을 판단해 감지하는 방식이다.
음주가 감지될 경우 램프에 불이 들어오며 경고음이 나온다.
경찰은 손 세정제 등 알코올이 포함된 세정제를 알코올로 감지할 수 있어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할 경우 음주측정기를 사용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도내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 결과 전날 청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운전하던 A(54)씨와 진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인 B(39)씨를 적발했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모든 차량 운전자의 얼굴로부터 30㎝ 떨어진 곳에서 호흡 중 나오는 서분을 판단해 감지하는 방식이다.
음주가 감지될 경우 램프에 불이 들어오며 경고음이 나온다.
경찰은 손 세정제 등 알코올이 포함된 세정제를 알코올로 감지할 수 있어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할 경우 음주측정기를 사용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2 13:5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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