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슈종합]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구하라법' 재추진 간곡히 호소 "이런 비극 다신 발생하지 않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구하라법' 재추진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구호인 씨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동폐기된 '구하라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저희들의 친모는 하라가 9살 때, 제가 11살이 될 무렵 가출하여 거의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서 " 아버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국을 전전하였고, 저희들은 할머니와 고모의 보살핌 속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다"고 어린시절을 회상했다. 

구하라는 평생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와 그리움과 싸워야 했다며 "하라는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 그리고 그리움을 자주 저에게 토로했다"고 안타까움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하라는 2019년 11월 경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의 곁을 떠났다. 장례를 치루던 중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왔다"며 "상주역할을 자처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장례식장의 대화를 녹취하고, 조문 온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호소했다.
 
발인이 끝난 후에도 친모 측 변호사가 찾아와 구하라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했다며 "저와 하라를 버린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구호인 씨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소급입법의 원칙 상 저희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노종언 변호사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하여 제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구하라법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이후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약 10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소위는 20대 국회 본회의가 끝날 동안 '구하라법'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만 내렸다. 이에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된 상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