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돌봄이 학교 의무?"…교원단체 반발에 교육부 법 개정 철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연수 기자)
뉴시스 제공
교육부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돌봄을 학교의 사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가 교원단체의 반발이 커지자 입법을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예정대로 6월8일까지 입법예고는 하되 이후 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장 의견수렴을 더 거쳐 현 상황을 반영한 개정안을 내년쯤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 2016년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방과후학교 운영 및 자율적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무를 담았다. 국가 및 지자체의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재정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본래 지자체의 사무인 돌봄을 교육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학교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총 김갑철 부회장 등 관계자들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항의방문해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교총은 "학교 교육의 본질적 영역이 아닌 돌봄과 사교육 업무를 교사들에게 전가해 정작 수업과 생활지도 등 고유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학교는 원래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도 성명서를 내고 "방과후학교(돌봄교실) 학교 운영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교육기관인 학교의 본령에 어긋하는 내용"이라며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교사노동조합연맹은 "현재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르면 12세 이하 아동의 돌봄엽무 주관부처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업무는 국가와 지자체"라며 "공교육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2016년에도 교육감들의 반대에 따라 무산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고 21대 국회가 오는 7월 문을 여는 만큼 연장선상에서 오래 계류된 법안을 다시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법안을 살펴보니 4년 전과는 환경이 달라진 측면도 있어 정책연구나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철회 이유를 밝혔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