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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감액규정 없다" 헌법소원에 교육부 "입법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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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건우 기자)
뉴시스 제공
대학이 등록금에 걸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등록금을 감액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청구소송에 대해 교육부가 각하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

교육부가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청구인이 먼저 민사소송을 하는 등 자신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할 다른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교육부 당국자는 22일 해당 헌법소원청구가 부적법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최근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하대 학생 이다훈(신소재공학과 4학년)씨는 지난 3월22일 대학이 등록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는 한 달 또는 해당 학기를 휴업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부분 대학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2~3주간 개강을 미룬 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씨는 해당 규정이 온라인강의를 듣게 되면서 등록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서비스, 교내 시설물에 대한 이용서비스를 받지 못한 자신과 같은 사람을 구제할 수 없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헌재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씨의 청구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 주장했다. 등록금 감액 규정은 교육부가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등록금 면제나 감액을 결정할 주체는 대학 총장 등 학교장이지 국가가 아니라는 점,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데 그 점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들어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제공
교육부 당국자는 "헌법상에 반드시 해당 조항을 헌법에 규정하도록 명시해놓고 있지 않다"며 "우리 법령에 이미 다른 등록금 면제나 감액 조항이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본인의 학습권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달라는 게 아니라 금전적으로 보상해달라는 것이다"며 "교육부가 대학에 반환해달라 명할 수 없고 그런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다훈씨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위헌청구를 바로 했다면서 절차상의 흠결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에서 위헌 제청을 하는 등 보충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대학에 현장 대면강의를 해달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며 "학습권을 보장받을 다른 방법이 없고 금전적 피해보상 밖에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대넷 등 학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청구인단의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대넷은 지난 18일부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위한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각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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