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지후 기자)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불법체류자 신분인 태국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은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C씨와 D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170만원, B씨에게 250만원, C씨와 D씨로부터 공동 5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양주와 의정부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매매의 상대방과 양, 투약의 횟수 및 양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은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C씨와 D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170만원, B씨에게 250만원, C씨와 D씨로부터 공동 5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양주와 의정부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매매의 상대방과 양, 투약의 횟수 및 양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2 12:1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