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조민재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는 의심 끝에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태국 국적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2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12시께 전남 나주시 이창동의 한 원룸에서 같은 국적의 여자친구 B(23·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0년가량 교제한 B씨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며 말다툼하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자신이 일하는 광주 광산구 일대로 달아났지만, 이후 경찰에 자수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2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12시께 전남 나주시 이창동의 한 원룸에서 같은 국적의 여자친구 B(23·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0년가량 교제한 B씨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며 말다툼하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자신이 일하는 광주 광산구 일대로 달아났지만, 이후 경찰에 자수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2 11:4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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