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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1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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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수철 기자)
뉴시스 제공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약 600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 전 법원장은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군납업체로부터 대가성 금원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등군사법원장은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지만, 이 전 법원장은 직간접적으로 알선을 대가로 합계 5910만원이란 거액을 수수했고, 이 사실을 가장하고 은닉하려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며 "알선행위에 적극 나서기도 했고, 합계 3500만원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군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해 사회적 신뢰가 심각히 훼손됐다. 대다수 군법무관의 자긍심에 상처를 냈다"며 "이 전 법원장은 심각성을 인식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으로 군 법무관으로 나름 성실히 장기간 복무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법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군에 어묵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 등으로부터 총 621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씨 회사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해왔다. 검찰은 정씨가 납품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 전 법원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범행 은폐를 위해 자신의 친형, 배우자, 지인 모친 명의 총 3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일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법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달라'며 한 건설회사 대표에게 요구해 한 달에 100만원씩 총 3800만원을 송금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법원장은 재판 과정서 "금원 출원은 사실이나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돈을 차용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고등군사법원장은 준장급 군 고위 인사다. 다만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고, 지난해 11월18일 파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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