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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미 남편, 초등학교 동창에 6억 원 편취 혐의…"고씨 수차례 촉구에도 無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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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배우 고은미의 남편이 초등학교 동창에게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22일 뷰어스에 따르면 고은미 남편 양씨는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초등학교 동창에게 6억원을 편취한 사기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양씨가 받고있는 사기 혐의는 크게 2가지다. 평소 동창들에게 1000억원 대 자산가인 것처럼 재력을 과시한 양씨는 2018년 9월 초등학교 동창 김모씨에게 “큰 건물에 청소, 관리 등을 하는 용역 인력을 파견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3억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케이엔씨테크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편취 받아 갚지 않은 혐의다.

 
고은미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고은미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어 같은해 김모씨에게 또다시 “수자원 공사가 주관하는 2조원에 육박하는 화성 송산그린시티 개발 사업의 정보통신 관리 사업을 따냈는데 3억원을 투자하면 주식 10%인 4,000주를 지급해 배당금과 함께 100억원 정도의 평가차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3억원을 회사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양씨가 운영중인 케이엔씨테크는 2017년부터 영업손실이 발생해 직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의 정보통신 관리 사업 수주와 영화배우 김씨가 회사주식 10%를 소유하고 있는 것 모두 거짓이라며 김씨에게 총 6억원을 편취한 양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양씨는 "회사 통장으로 받았고 변제하기 위해 노력중인데 빌려준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소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또한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며 다음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김모씨는 “비록 회사 명의이기는 하나 양씨의 아내 고은미의 통장으로 송금했기 때문에 고은미 씨 역시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며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고씨에게도 변제를 촉구했으나 전혀 응답이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고은미 남편 양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고은미는 지난 2015년 2월 8살 연상의 사업가 남편과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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