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최종범이 故구하라에 폭행과 협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지난 21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에서 최종범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참석했다. 구호인 씨는 "동생이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억울하고 분해했다. 연예인이다보니 협박으로 인해 동생이 많이 힘들어 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종범이 촬영한 사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최종범은 2017년 8월 27일 가평에서 사진을 촬영한 바 있다. 구하라와 정식 교제를 시작한지 한 달 가량이 지난 때였다. 판사는 "피해자 측은 사진을 나중에 삭제할 생각이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냐"고 물었다.
최종범은 "사진을 삭제하고 휴지통에서 복구한 적이 있다. 아이폰의 특성상 앨범에서 삭제하면 휴지통에서 두 번에 걸쳐 삭제해야한다. 그 과정에서 복구된 것"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유족과 주변분들, 모든 분들께 심려 끼쳐 죄송하고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이 끝난 후 구호인 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최 씨가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미용실 오픈 파티도 했고, 피해 유족들에 사과나 합의 시도도 없었다. 동영상 카메라로 협박한 것은 여성이자 연예인으로 파멸에 이르게 한 중범죄"라고 말했다.
반면 최종범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들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종범은 2018년 여자친구였던 구하라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와 폭행,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불법 촬영과 관련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최종범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지난 21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에서 최종범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참석했다. 구호인 씨는 "동생이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억울하고 분해했다. 연예인이다보니 협박으로 인해 동생이 많이 힘들어 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최종범은 "2년간 많은걸 느끼고 반성했다. 의견서에 제출했듯 이유를 불문하고 관련된 모든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최종범이 촬영한 사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최종범은 2017년 8월 27일 가평에서 사진을 촬영한 바 있다. 구하라와 정식 교제를 시작한지 한 달 가량이 지난 때였다. 판사는 "피해자 측은 사진을 나중에 삭제할 생각이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냐"고 물었다.
최종범은 "사진을 삭제하고 휴지통에서 복구한 적이 있다. 아이폰의 특성상 앨범에서 삭제하면 휴지통에서 두 번에 걸쳐 삭제해야한다. 그 과정에서 복구된 것"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유족과 주변분들, 모든 분들께 심려 끼쳐 죄송하고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이 끝난 후 구호인 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최 씨가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미용실 오픈 파티도 했고, 피해 유족들에 사과나 합의 시도도 없었다. 동영상 카메라로 협박한 것은 여성이자 연예인으로 파멸에 이르게 한 중범죄"라고 말했다.
반면 최종범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들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종범은 2018년 여자친구였던 구하라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와 폭행,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불법 촬영과 관련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2 09:3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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