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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버터아몬드' 상표권 소송…대법 "동일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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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변상현 기자)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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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허니버터아몬드'의 두 제품이 식별이 불가할 정도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등록을 무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식회사 머거본이 주식회사 길림양행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머거본은 2018년 12월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에 대해 수요자가 누구의 상표인지 식별할 수 없는 포장이므로 구 상표법에 따라 등록이 무효 돼야 한다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식별할 수 없는 포장으로 볼 수 없다'며 머거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머거본은 '길림양행의 상표 도형 부분의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고, 선사용상표 시리즈인 '허니버터칩' 상품인 것처럼 출처를 오인하게 해 등록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 쟁점은 길림양행의 등록 상표 문자 부분이 도형 부분과 결합했을 때 식별력이 있는지와 머거본이 등록 무효 사유로 제시한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이 저명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머거본은 '허니버터칩'이 일반 대중에게까지 알려지고 우월적 지위를 가진 저명 상표에 해당한다며, 길림양행이 이와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는 '수요자 간 현저하게 인식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특허법원은 "허니버터아몬드 문자 부분은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식별력이 없다"며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 상품 도형 부분에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의 표현 방법이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워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이 저명상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구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 상품이 허니버터칩과 노란색 바탕 위에 버터와 꿀, 꿀벌 등이 묘사된 공통점은 있으나 외관이 동일·유사하지는 않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머거본 주장과 같이 원심이 구 상표법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돼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니버터칩'을 저명상표로 보지 않고,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 등록 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머거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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