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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경비원' 상해 혐의 주민, 구속 갈림길…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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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뉴시스 제공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이 경비원에 대한 상해 혐의를 받는 입주민이 22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선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 강북구 소재 A아파트 입주민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한다. 심리는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가 맡는다.

B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이나 밤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최모씨는 지난달 21일과 27일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10일 오전 억울함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코뼈가 부러지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지난 17일 소환해 약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B씨는 특히 경찰 조사에서 폭행 의혹 관련 주요 내용인 코뼈 골절에 대해 "경비원의 자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자신을 돕던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저 너무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제공
또 음성 녹음을 통해 남긴 유서에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처럼 경비가 맞아서 억울한 일 당해서 죽는 사람 없게 꼭 (진실을) 밝혀달라"며 "경비를 때리는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족에 따르면 B씨는 최씨가 죽기 전 '친형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가 내려앉았다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문자메세지에는 또 최씨를 '머슴'으로 칭하며 '무슨 망신인지 모르겠오', '아무쪼록 친형님에게 맞아서 부러져 내려앉은 코 쾌차하시고', '수술비만 이천만원이 넘는다. 장애인 등록이 된다'는 등 비꼬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최씨와 B씨는 지난달 21일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는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설명이다.

한편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된다. 유족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류하경 변호사는 이르면 이날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할 계획이다.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자살예방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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