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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수표금 분쟁 승소…법원 "허위잔고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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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최현우 기자)
뉴시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이가 윤 총장 장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최씨가 허위로 잔고증명을 만든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수표금 청구권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21일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4년 7~12월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약 18억원 어치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했다. 안씨는 임씨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최씨에게 받은 수표를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나 담보로 제공된 수표는 안씨가 임의로 발행일을 수정한 상태였다. 최씨는 수표 5장에 대해 사고신고를 했다. 뒤늦게 수표를 은행에 가져간 임씨는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이후 안씨는 권한 없이 수표 발행일을 변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임씨는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빌려준 돈의 담보는 최씨가 발행한 수표였고, 최씨가 안씨와 함께 돈을 사용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의 발행일 변경 권한을 수여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잔고증명서를 교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변경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임씨의 수표금 상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뉴시스 제공
재판부는 "안씨는 수표를 변조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안씨가 사실확인서를 받았을 때로부터 1~4번 수표 발행 변경까지 4개월에서 1년9개월까지 시간 간격이 있고, 이 사건 사실확인서만으로는 1~4번 수표 발행일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최씨와 안씨가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최씨의 가짜 잔고증명서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며 손해배상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는 2013년 4~11월 각 허위 잔고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배상책임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시하기 위해 각 허위 잔고증명서를 작성했다가, 위 잔고증명서로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안씨가 보관하던 허위 잔고증명서를 회수해 폐기하려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안씨가 임씨로부터 돈을 차용하는데까지 (허위 잔고증명서를)사용하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와 안씨 등은 위 사건과 관련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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