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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다들 판례없어 못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유재석, 前소속사 출연료 미지급 소송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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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방송인 유재석이 모두 패소를 예상했지만 전 소속사와 방송국을 상대로,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법적 다툼을 벌인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20일 오후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유재석은 유명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김한규 변호사, 장보은 교수가 출연했다. 최근 21대 총선에 강남구 병 지역에 출마했던 김한규는 하버드대학교 출신으로도 유명하다. 그의 아내 장보은 교수 역시 하버드 출신으로,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조교수 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법률과 관련한 직업을 가진 두 사람에게 유재석이 직업병에 대해 질문했다. 그러자 장보은 교수는 “작년에 (유재석 씨와 관련한) 판례가 하나 나오지 않았느냐. 관련된 평석을 써서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재석은 “주변에서도 굉장히 말렸다. ‘판례도 없고, 100% 진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유재석은 후배들을 위해 진행을 결심했다. 조세호는 “본인이 이걸 해결해야 다른 후배들이 혹시 겪을 나쁜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며 유재석이 소송을 진행한 이유를 설명했다.

유재석은 “‘사실 저도 되든 안 되는 해보자’ 싶어서 해본 것이지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 생각 못했다. 10년이나 걸렸다”며 고된 법정싸움의 마침표를 찍은 사실을 밝혔다.
 
유재석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유재석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과거 유재석과 김용만은 과거 전소속사 스톰이엔에프(구 디와이엔터테인먼트)가 경영진 비리 등의 문제로 도산하면서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 전소속사가 도산하며 유재석과 김용만에게 방송사가 지불했던 출연료가 공탁금으로 묶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유재석은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무한도전’ ‘런닝맨’ ‘놀러와’ ‘해피투게더’ 등의 출연료 6억 이상 , 김용만은 ‘비타민’ 등의 출연료 9,678만 원이 법원에 묶이게 됐다. 이를 두고 유재석과 김용만은 방송사 측에 직접 출연료 지급을 요청했으나 방송사 측은 두 사람이 소속사와 전속계약한 관계라는 이유로 출연료 지급을 거절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공탁금을 두고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금을 거부당했다. 이에 두 사람은 다시 공탁금 출금 권리는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두 사람이 프로그램 출연 계약을 직접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 체결 당사자가 스톰이엔에프라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전속계약의 주체는 유재석과 김용만이라며 원심의 판결을 번복했다. 이에 고등법원 역시 두 사람의 손을 들어주며 유재석과 김용만은 약10년 전 받지 못했던 출연료를 약간의 이자까지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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