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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이 돌아왔다' 개리-하오 몰카, 방심위 행정지도…"어린 나이에 트라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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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슈퍼맨이 돌아왔다(슈돌)'에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행정지도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반영되지 않는 경징계다. 심의위원들은 제재 수위를 결정하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면 법정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3월 15일 방송된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는 가수 개리가 아들 하오와 체육관을 찾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방송 캡처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방송 캡처
이날 아빠 개리는 아들 하오가 보는 앞에서 체육관 관장에게 연달아 맞고 쓰러졌고 이를 보던 하오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이후 개리는 하오의 뽀뽀를 받고 일어났지만 방심위는 아이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제작진이 아들 하오를 인터뷰하며 당시 상황을 다시 묻고 아이의 무서웠던 기억을 떠올리게 한 것을 지적했다.

방심위는 하오의 나이가 불과 만 2세로 27개월 된 아들 앞에서 복싱을 하다 기절하는 모습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연출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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