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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에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란…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로 소비자 보호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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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이른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된 'N번방 방지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안에 포함된 일부 내용에 네티즌들이 분개하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금일 법사위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봅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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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지난 19일 공포되며 시행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성인을 대상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된다.

그러나 금일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경우 과도한 인터넷 검열, 사생활 침해 및 통신보안법 위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서 블로그, 카페, 오픈채팅방 등 공개된 정보만 관리 대상이며, 신고나 삭제 요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반박 의견도 있다.

다만 사건의 원인이었던 텔레그램은 규정을 지킬 의무가 없으며, 카카오, 라인, 네이버 등 국내 기업에만 의무를 지워 비판의견이 많다. 게다가 통신요금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통신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통신사가 요금제를 정하기에 앞서 일정 요건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을 갖췄는지를 따져보는 정부 심사를 먼저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사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19991년 도입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SK텔레콤 등 통신사가 요금제를 입맛대로 높일 수 있게 됐다. 때문에 네티즌들은 "해외업체는 털지도 못하네", "홍철없는 홍철팀이냐", "다들 텔레그램 쓰겠네 또", "그냥 통신사만 좋은 법이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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