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故구하라의 친오빠의 청원으로 시작된 일명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무산처리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이 내렸다.
의원들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계속심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였기 대문에 법안들은 자동폐기된다. 여기에 구하라법도 포함됐다.
이에 일부 누리꾼은 “아니 대체 왜? 저런 사건 때마다 쓰레기들 부모랍시고 등장하는 거 혈압오르는데 다음 국회 때는 제발 해줘라” “양육 책임 안 졌으면 자식 돈 가져가면 안되지” “20대 국회 막바지라고 그냥 일안하고 버티나” “별이상한 법은 순식간에 통과시켜서 만들더니. 난 입법이 그렇게 빨리 되는줄 처음 알았잖어” “세월호 때 부터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을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이런게..진짜 친모 천벌 받으세요 유병장수 하시길” “20대 국회 식물국회”라며 분노했다.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변호사 측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물리적 시간이 촉박했던 것 같다”며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너무 많아 심사조차 제대로 못한 채 처리가 안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국회 때 다시 입법을 위한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20여년 전 집을 나간 친모가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나타난 것이 부당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게 해달라며 호소한 법안이다. 국민청원을 통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발의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이 내렸다.
의원들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계속심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였기 대문에 법안들은 자동폐기된다. 여기에 구하라법도 포함됐다.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변호사 측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물리적 시간이 촉박했던 것 같다”며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너무 많아 심사조차 제대로 못한 채 처리가 안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국회 때 다시 입법을 위한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0 11:1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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