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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반대했던 강효상, "과도한 형벌 지나치다"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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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민식이법'을 반대했던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 개정을 촉구했다.

19일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 특가법상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민식이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민생법안으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실제로 법 시행을 며칠 앞두고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으로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35만4857명이 동의했다"며 "제 지적대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사실상 살인행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처벌형량이 동일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이 헌법 상 형벌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라며 "특가법상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운전사고에 대한 형벌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고 말했다. 
 
뉴시스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 / 뉴시스
그러면서 "저는 올초 스쿨존 불법주정차 차량에 최대 30만원 벌금을 부과하고 스쿨존에 방어울타리를 설치하며 어린이와 어린이 보호자의 연 1회 이상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교통시설과 교통인프라를 강화해 스쿨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이지만 행정안전위에 계류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타까운 참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과도한 형량보다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근본적인 환경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저는 비록 5월 말 의원 임기를 마치지만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가 민식이법 개정안을 1호 민생법안으로 지정해 스쿨존 사고 운전자 과잉처벌 논란을 조속히 해소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정기국회 종료일인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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