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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담배 세금 3300원 수준 인상해야…조세 형평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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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조민재 기자)
뉴시스 제공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조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현행 일반 담배의 50% 수준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을 일반 담배와 비슷한 330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개편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현행 시중에서 4500원에 판매되는 20개비 기준 일반 담배의 제세부담금은 3323원이다. 반면 20개비 기준 일반 담배와 흡연 횟수가 비슷한 액상형 전자담배(0.7㎖ 기준)의 제세부담금은 1670원으로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이다.

현행 제세부담금은 담배 유형에 따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엽연초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을 일정 비율로 차등 부과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세의 경우 일반담배는 1007원, 액상형 전자담배는 440원이다. 건강증진기금은 일반담배 841원, 액상형 전자담배 368원이다. 지방교육세, 개소세 등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김 위원은 "동일한 과세 대상행위에 동일한 세 부담을 지우는 '조세 형평성'의 측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주택유형에 관계 없이 1억원을 주고 집을 구매했을 경우 동일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김 위원은 형평성 차원에서 흡연행위에 있어 '동일한 행위'의 기준을 판매가격이 아닌 동일한 흡연효과에 두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보수적 관점에서 일반 담배 1개비 당 흡연횟수를 10회로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도 10회 흡연을 기준으로 세율체계 개편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제품별로 0.8~1.0㎖가 소모되는 것으로 파악돼 평균인 0.9㎖를 기준으로 삼아 일반 담배와 동일 세율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제공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해외 국가의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현황도 발표했다.

정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미국은 21개 주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루이지애주, 워싱턴D.C, 캔자스주 등은 1㎖당 0.05달러(약 61.2원)에 불과했다. 가장 높은 뉴헴프셔주는 1㎖당 0.3달러(약 183.6원)이다. 한국과 동일하게 0.7㎖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28.5원으로 한국(440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가 1㎖당 0.4유로(536원)의 과세를 적용해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한국과 비교해서는 80% 수준으로 타나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토론회 결과와 다음 달 말 제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 방안 연구'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7월 세제개편때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체계 개편안을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의 세율 조정과는 별개로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기는 크게 시들었다. 기재부가 발표한 올 1분기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3월 액상형 전자담배인 CSV 전자담배 판매량은 90만 포드(1포드=1갑)로 작년 5월 출시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유해성 논란으로 판매량이 급감하자 대표적 액상형 전자담배로 꼽히는 '쥴'을 만드는 쥴랩스(JUUL LABS)는 최근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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